전남 장성 삼계농협하나로마트 이전 놓고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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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삼계농협하나로마트 이전 놓고 뒷말 무성
일부 조합원 "이전 부지 매입과정 석연치 않아"
농협 "보는 관점의 차이…적법 문제 없어 " 반박
  • 입력 : 2024. 03.20(수) 15:15
  • 호남in뉴스
[호남in뉴스] 전남 장성군 삼계농협이 하나로마트·영농자재판매장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부지 매입과정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 조합원들이 최근 '삼계농협 신청사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남상대·이달원, 이하 반대위)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계농협측은 "관점의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칫 지역분열의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장성군 삼계농협 하나로마트·영농자재판매장 이전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소재지 곳곳에 걸려있다
20일 삼계농협과 반대위에 따르면 삼계농협은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 이전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과 다음해 11월 대의원회의를 열어 삼계면 사창로 00번지 등에 이전부지 매입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해 1월 본격적인 토지매입에 들어가 답2천700여 평을 50여억 원에 사들였다.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대로변에 맞닿은 585평은 평당 330만원, 나머지 약 2천여 평은 70~125만 원 선에 매입하고, 지난 1월 4일 부지 이전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반대위는 이 과정에서 삼계농협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반대위는 "해당 부지는 불과 2~3년 전만해도 7~80만 원 정도의 매물이었으며, 그나마도 매매가 잘 되지 않은 곳인데, 농협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토지매입비 약 50억 원에 기반공사, 거기에 건물 신축비용까지 감안하면 향후 소요될 예산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합원 1천241명의 출자금 38억6천만 원 규모의 단위조합 자산 규모로는 신축 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대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삼계농협은 신청사 건립 이전을 잠정 중단하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거기에 현 위치에서 왕복 1km가량 떨어진 이전 예정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을 강행하는 것 보다 현재 하나로마트 인근 땅을 매입해 규모를 늘리는 것과 마트 건너편에 위치한 농협창고 두 동을 포함해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성군 삼계농협 하나로마트·영농자재판매장 이전 건립 예정부지 전경
▲삼계농협 "건물 노후·공간 협소·고객불편 가중"
삼계농협은 개장 25년 째인 현 하나로마트의 경우 건물 노후화와 로컬푸드 매장 협소 등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농자재판매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은 후진 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창에서 임곡간 734호 지방도 확포장공사 확정과 인근아파트 180세대 입주 예정,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 건립 등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돼 장기적으로 확장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부지중 평당 330만원 매입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주산리 자연녹지 지역이 평당 2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고, 현 이전 부지 건너편 상업용지는 현재 360만 원 가량에 매물이 나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토지매입비용 50여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내부이자)은 연간 약 2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통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수익 약 2억5천만 원(연간), 폐기물처리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약 5천여만 원(연간) 등 3억여 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반대위, 삼계농협조합장 고발 등 법적조치 예고
반대위는 조합원 400여명의 서명을 통해 신축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조만간 조합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매입부지 의결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사업계획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미리 매입한 데 따른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이 떠 안은 것은 엄연히 배임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확장이전의 명분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전 예정부지를 시의적절하게 매입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며 "시기를 놓쳐 토지 가격이 오른다면 이 또한 농협의 잘 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문제 해결의 실마리 풀어야 할 과제 남겨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보다는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질 수록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다.

보다 성숙한 태도와 논의 과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최선이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다.


호남in뉴스 jjsin1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