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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운수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해 향후 15년간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신규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명령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편, 원고인 국가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오미섭 의원은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접근이 아니라 생존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복잡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와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판결을 이행하고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와 정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인권도시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 또한 기업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판결 관련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