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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노후화로 훼손된 금연표지판 10개를 교체했으며, 금연거리 중심부에 LED 광원의 야간 조명장치(고보조명) 1대를 신규 설치해 야간에도 금연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금연구역은 총 2만2960곳으로, 이 중 △전주한옥마을 △부성골목길 △유개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0m 이내 △어린이공원 등은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보건소는 또 4개반 5명의 금연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거리 등에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공공기관(관공서) 등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까지 금연구역이며,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는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의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높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전주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결심한 전주시민은 금연클리닉(전주시보건소) 또는 덕진보건소에 등록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금연 상담과 금단증상 대체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