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구는 판매업소(편의점)에 대해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의약품 판매업소들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