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현수막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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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불법 현수막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
지정게시대 이용 필수 “쾌적한 강진군, 함께 만들어갑시다”
  • 입력 : 2025. 04.22(화) 09:48
  • 이현명 기자
가로등, 펜스 등 지정 게시대 외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임을 알리는 사진.
[호남인뉴스]강진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제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주변 등 옥외광고물법상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 후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기관 및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정게시대 게첨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계고 중심의 점검 활동이 이뤄진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설치 시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에 게시 의뢰인, 광고업체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관내 기관 및 광고업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