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1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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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10명 모집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 3년간 ‘월 10만 원 적립 시 10만 원 매칭’
  • 입력 : 2025. 04.21(월) 11:50
  • 박정우 기자
고흥군청
[호남인뉴스]고흥군은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군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1.1.~2007.12.31. 출생자)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총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