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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단가 보전사업은 폐지단가가 80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4만 원, ㎏당 20원씩 하루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대상자들은 고물상에서 폐지를 판매하고 받은 매출전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영수증을 모아 매달 10일까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폐지단가 보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폐지단가 보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