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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상업체에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부족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할당 대상업체로 광양시를 지정했다. 대상업체 지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행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단위공정별 에너지 절약, 친환경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소관 사업장으로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하폐수처리장, 정수장 등 50여 개 환경기초시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