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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인권지킴이는 2025년 말까지 지정된 시설을 상·하반기 1회씩 방문해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을 하고, 인권 취약 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건의 및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전라남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노인학대의 종류, 신고 방법 및 인권지킴이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 인권지킴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