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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세~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