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퇴비 사용 시 가축분뇨 성분검사서및 생산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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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퇴비 사용 시 가축분뇨 성분검사서및 생산처 확인 필수!
  • 입력 : 2025. 03.25(화) 11:53
  • 최석종 기자
진안군청
[호남인뉴스]진안군이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거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봄철 농번기를 맞아 퇴비를 살포하는 농가는 퇴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퇴비를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통해 생산처와 가축분뇨 성분검사서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한 퇴비가 반입되어 행정명령(수거조치)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퇴비를 받는 농가는 가축분뇨 성분검사서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후 적정량만 수령하고, 즉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도로변이나 하천 주변에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단기간 보관할 경우 비닐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할 경우 행정명령(수거조치)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이번 달부터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강화한다.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가축분뇨 보관·처리 실태 및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 사용을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악취 없는 깨끗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