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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까지이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며, 자전거 운전 중은 물론 탑승 또는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망 1,3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 △진단위로금 30~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사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상담센터 또는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맞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