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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유선으로 사전 예약하면 상담 시기 및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