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올바른 산책! 정읍시, ‘펫티켓’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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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올바른 산책! 정읍시, ‘펫티켓’ 단속 강화
  • 입력 : 2025. 03.19(수) 10:08
  • 최석종 기자
정읍시, ‘펫티켓’ 단속 강화
[호남인뉴스]정읍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정읍천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축산과 동물보호팀이 협력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읍천변 산책로에서 동물보호법을 적극 안내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정읍천 산책로에서의 동물보호법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홍보와 안내를 진행한 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의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산책로 곳곳에서 ‘펫티켓’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와 배려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깨끗한 정읍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