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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4년 7~12월이며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차량도 일할 계산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생계형 차량(배기량 3,000cc 이하 및 적재량 800㎏ 이상 화물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해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고지서 기재 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차량,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보증기간(3년) 동안 부과 면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