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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 기간 운영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위반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직접 방문해 관리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단속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