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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보유기간, 포획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 수렵인 30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총포소지 허가 및 수렵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전문 수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