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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집중 처리기간을 실시하기에 앞서 약 4,700건에 달하는 체납고지서를 군 전역에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자택에 직접 방문 및 징수독려를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를 목표로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과 협조하여 물가상승, 급격한 사업 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한 회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