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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추가로 받으며, 기존 지급대상자인 74명에 대해서도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재확인한 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사람 중, 전북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방식은 ①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②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6,098천원 수준) 가구의 공헌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로 구분되며, ③이와 별도로, 공헌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1월부터 연중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석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세심한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두가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