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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대책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 신안 낚시배 좌초, 옛 전남도청 화재사고 등 연이은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재에 취약한 산림 및 주택, 공사장, 공공시설, 전통시장, 체육시설·주요 관광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비닐 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등 거의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산림과 주택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과 공사장 내 안전수칙 이행 여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화재 예방 대비 사항, 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재해 취약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주택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 내 취사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위험 행위와 전기, 가스,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마을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