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955년생까지의 70세 이상 군민으로,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을 소지한 사람이다.
군은 올해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운전면허 반납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카드형이나 모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반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