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읍·면에 농어민 공익수당,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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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읍·면에 농어민 공익수당, 바로 신청하세요
1/6~2/7일 접수…3월 중 60만원 영암사랑상품권 지급
  • 입력 : 2025. 01.03(금) 10:24
  • 윤용석 기자
영암군청
[호남인뉴스]영암군이 1/6~2/7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경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0,811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8,660만원을 지급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