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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4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부터 2023.12.31.) 미신청자도 5년 내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1월 중에 완료되는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