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1인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