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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2025-2027년 센터는 한국어, 한국문화, 기초 법률·제도, 산업 안전 보건, 필수 생활정보, 범죄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자립하게 돕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귀화 시험 면제, 영주권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국적동포와 호텔·유흥(E-6-2) 비자의 외국인 연예인이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영암군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10,894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영암군의 외국인주민은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운영기관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운영기관 지정으로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영암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