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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경제생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사업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실적, 기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시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자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환경교육 추진 의지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 등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전북자치도가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현장 평가로 이뤄졌고 이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자치도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향후 3년간(2025년 부터 2027년)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번 시범도시 지정을 계기로 정읍시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 도시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