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검색 입력폼
순창군
순창군,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6,869농가 대상 파격 지원...2025년까지 연간 200만원 목표
  • 입력 : 2024. 12.24(화) 12:26
  • 윤용석 기자
순창군,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호남인뉴스]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라북도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연간 60만 원)보다 확대된 지원 규모를 설정해, 2025년까지 소농 기준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와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6,869농가로, 총지원 면적은 6,132ha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재배면적 소농기준 0.1에서 0.5ha까지는 100만원을, 3ha 한도 내에서 최대 118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영세 농가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규모화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했다.

특히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일부 금액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지원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나머지 60만 원에서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 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농민 소득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