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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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2025~2029 여성친화도시 지위 획득, 향후 5년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위해 상호 협력
  • 입력 : 2024. 12.20(금) 11:09
  • 윤용석 기자
목포시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청 중앙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목포시 제공
[호남인뉴스]목포시는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목포를 비롯한 지정 지자체 16곳, 유공 포상 지자체 3곳이 참석했다.

양 기관(여성가족부↔목포시)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25~2029)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으로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개 기본 목표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첫 번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으로 목포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성평등(젠더)전문가와 직접 대면 컨설팅을 지속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기업 3개소를 선정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해 범죄예방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스마트 가로등(가로등, 비상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와 함께 마약 근절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는 가족친화(돌봄)환경을 조성해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확대 (24년 3시간 → 25년 5시간) 운영하고, 2026년에는 이를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각종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노인 돌봄 등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큰 성과이다”면서 “앞으로 5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