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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진안군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된 사항(14가구)에 대한 사후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생활 보장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역 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한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에 준하고 본위원회에 사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혼,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구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라며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