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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이달 초 2일부터 16일까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진안군 산지 내 불법엽구 수색을 실시했으며, 14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안지회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폐사체 수색 및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포획도구 수거활동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수렵,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 등이다.
특히, 밀렵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날 수거한 포획도구는 올무, 창애, 덫 등 30여 개를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진안군은 겨울철 증가하는 야생동물 밀렵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