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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메탄 사료급여, 질소 저감 사료급여, 퇴비 기계교반, 강제송풍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축종과 영농활동에 따라 두당 2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되며,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감액기준 동의서, 사육두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저메탄 사료를 섭취한 소는 기존 사료를 섭취한 소에 비해 메탄가스 생성량이 약 20% 감소하며, 축산물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올해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한우·돼지 76농가 2만 3903두를 선정해 도내 14개 시·군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