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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하여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교육, 유해 위험 요인 조사, 개선 대책 마련과 이행 등이다.
진도군 중대재해팀을 비롯하여 시설 담당자, 현장 근로자, 외부 전문인력 등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에 대해 위험성 평가 최종 보고회를 했다.
보고회에서는 각 사업장 현황에 맞는 개선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고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