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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 2만 4,000명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체납 금액은 177억 원이고 건수는 9만 1,000건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1,500건을 발송해 총 1억 5,0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징수과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 운영한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