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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 ▲친절 교육을 포함한 소양 교육 ▲미용 기술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날 대면 교육이 마련됨으로써 평소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영업주들이 집합교육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온라인 대한미용사중앙회 미용업주 위생교육에 수강 신청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미용인들의 지식 공유와 친목 도모를 바탕으로 미용업 영업주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임실군의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