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종합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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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종합단속 시행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제 단속 …위법행위 확인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4. 11.14(목) 08:47
  • 윤용석 기자
군산시청
[호남인뉴스]군산시는 14일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종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 ▶ 사전분석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 추출 ▶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조사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사행업소,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종합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도 군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