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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333개 특례들의 12월 27일 본격 시행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차질 없는 실행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후 기본구상 과제 26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했고, 조례 컨설팅을 통해 30건의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75개 사업 과제 중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24년 내 49건, ‘25년 이후 26건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24년에 ‘새만금 고용특구’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고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특례는 후보지구를 선정하고 ’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도 ‘25년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특례 외에 각 시군에 맞는 특화 사업을 시행 준비 초기 단계부터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법 특례가 전북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조실과의 협약을 통해 평가지표 마련 등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2월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 입법과제 49건 특례의 부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12월 27일 법이 시행되면 전북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례들이 잘 실행되고 성과가 확산되어 도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