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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도·단속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나무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감염되며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목의 이동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발생 원인의 6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을 무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강진군은 소나무류 관리 및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이나 고사목을 발견했을 경우 강진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