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정기분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수시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이날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