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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으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