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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심 민 군수는“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