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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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운봉읍내, 매요신기, 송동1, 사율고정, 이백2, 아영1, 노산지구 등 7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 입력 : 2024. 08.08(목) 11:25
  • 윤용석 기자
남원시,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호남인뉴스]남원시는 지난 7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운봉읍내, 매요신기, 송동1, 사율고정, 이백2, 아영1지구 및 2024년 노산지구 등 7개 지구(7,497필지/3,171,495.4㎡)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4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읍면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이용가치 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