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육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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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육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50두 이하 사육농가
배합사료·TMR·TMF 구입확인시 최대 99만원 지급
  • 입력 : 2024. 07.26(금) 11:57
  • 윤용석 기자
고흥군청 모습. 제공=고흥군
[호남인뉴스]고흥군은 한우가격 지속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두 이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30두까지 사료비 인상 차액을 농가당 최대 99만 원을 한시적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농가 대부분이 번식우 위주가 많아 폐업에 따른 번식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서 전남도와 시·군이 비용을 분담해 한우 번식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 지원기준은 올해 6월 4일 축산물이력제 기준으로 우리군은 1,026 농가 14,318두가 해당하며, 올해 10월까지 배합사료 및 TMR·TMF 사료를 구입한 농가에 근거 서류를 확인 후 오는 11월경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도 병행해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8월 9일까지 받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올해 12월 중에 직불금을 농가당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흥군에서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올해 조사료(TMF) 구입 농가에 3억 원을, 고급육 출하 농가에 장려금 3억 5백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가를 세밀히 발굴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키워드 : 고흥군 | 사육농가지원 | 전남도 | 한우가격 | 호남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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