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검색 입력폼
전라남도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추경서 3억 5천만 원 확보…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 입력 : 2024. 07.08(월) 12:12
  • 윤용석 기자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 위한 실천 결의대회서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전라남도
[호남인뉴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키워드 : 김영록 | 생활안정자금 | 전라남도 | 전세사기 | 호남인뉴스
신안군, 제2회 최하림 피오르 문학제 성황리 마쳐
서구, 축제형 마을총회로 ‘내곁에 생활정부’실현
장성군 북하면 ‘산나물축제’ 기대감 쑥쑥!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농협곡성군지부, 등굣길 우리쌀로 만든 빵 나눔 행사
진도군 2024년 9월, 다섯 번째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강연 개최
강진군, 제2회 추경 6,265억 원 편성··· 군의회 제출
광주광역시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1일 개막
‘진도군을 빛낸 군민의 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무안군, 버스 요금 인상분 보조로 농어촌버스 요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