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숨겨진 보물 '향토문화유산' 발굴 나서
검색 입력폼
곡성군
곡성군, 숨겨진 보물 '향토문화유산' 발굴 나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계획 발표
지역 내 숨어 있는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 접수 중
현장조사, 자료조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 입력 : 2024. 06.18(화) 16:38
  • 윤용석 기자
곡성군청사. 제공=곡성군
[호남인뉴스] 곡성군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현장방문, 자료조사 등)를 거친 뒤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최종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키워드 : 곡성군 |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 향토문화유산 | 호남인뉴스
신안군, 제2회 최하림 피오르 문학제 성황리 마쳐
서구, 축제형 마을총회로 ‘내곁에 생활정부’실현
장성군 북하면 ‘산나물축제’ 기대감 쑥쑥!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농협곡성군지부, 등굣길 우리쌀로 만든 빵 나눔 행사
진도군 2024년 9월, 다섯 번째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강연 개최
강진군, 제2회 추경 6,265억 원 편성··· 군의회 제출
광주광역시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1일 개막
‘진도군을 빛낸 군민의 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무안군, 버스 요금 인상분 보조로 농어촌버스 요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