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숨겨진 보물 '향토문화유산' 발굴 나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계획 발표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6월 18일(화)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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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현장방문, 자료조사 등)를 거친 뒤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최종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