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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로,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시는 2년마다 정기 소득 조사를 실시해 연락두절,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