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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들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여러 곳 있었으나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를 지원하는 광역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