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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을 교체했을 시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