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장흥군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흥군 산림휴양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