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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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간담회 실시
  • 입력 : 2024. 03.22(금) 12:00
  • 정종신 기자
진안군청
[호남in뉴스]진안군은 마령면 소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1일 마령활력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이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됨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를 마련했으며 진안군 환경과장, 도 생활환경팀장을 비롯한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사업장 대표 및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악취 영향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악취배출 사업장 대표들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등 환경 법규의 취지와 사업장의 악취 저감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부과되는 악취방지 조치 등의 의무 이행과 강화된 규제 기준 준수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반면,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마령면 주민들은 이미 4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와 사업장 측의 악취 저감 노력에 대해 구두 약속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통한 악취 방지 의무 부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장의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그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안군은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협조하겠으며 해당 지역 축산 악취 저감으로 주민과 사업장의 갈등해소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